하지만 개 운송 건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에 의거 해당업자를 처벌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법 적용은 어렵다는 점을 두고 법개정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여객선내 동물 운송트럭에 대한 관련 업자 및 운송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도에서도 현행 동물보호법 등 관련규정에는 소, 돼지, 개, 오리 이외의 가축에 대해 가축운송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주요 조치사항으로 도내 개수집상 및 중간 판매업자 들을 대상으로 개 운송 시 케이지를 대해 소독 및 세척하게 하고, 케이지내 가축수를 줄여서 운송 가축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행정지도를 했다.
아울러, 항만에 배치되어 있는 방역요원을 활용, 도외로 반출되는 가축 운송차에 대해 가축 운송밀도를 낮추도록 지도해 나가고 선사 등에도 운송밀도가 높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차량 등에 대하여는 선적을 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