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단체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회사가 사원을 피보험자로 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 특약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가 대표로 계약하기 때문에 사원은 단체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내용을 몰라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실손의료보험은 청구된 의료비에 한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단계에서 단체보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기존 가입자가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보험사 전산시스템 변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금을 청구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410만명 중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은 10만명 가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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