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말리부를 비롯한 나머지 차량들도 충돌·제동안전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했으나 보행자 보호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출시돼 국내 판매 중인 승용차 5차종을 대상으로 안전도를 평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차 안전도 평가제도는 충돌·제동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 안전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제자가사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성능시험대행자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올해는 11차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중 현재까지 평가가 완료된 5차종(기아 프라이드·한국지엠 말리부·현대 i40·폭스바겐 CC·르노삼성 SM7)의 평가결과가 이번에 발표되고, 나머지 6차종(기아 레이·현대 i30·BMW 320d·토요타 캠리·기아 K9·현대 싼타페)은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는 충돌시 승차자 보호를 위한 충돌안전도·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성·사고예방을 위한 제동안전성으로 이뤄졌다.
충돌안전도는 정면·부분정면·측면충돌(각 16점 만점), 좌석안전성(6점) 평가에 제작사가 원하면 기둥측면충돌(2점·가점) 평가를 추가한다. 종합점수가 47점 이상이면 1등급이다.
이 평가에서는 5차종 모두 1등급을 받아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지엠 말리부가 55.3점(102.4%)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 프라이드·현대 i40 각 54.2점(100.4%)·르노삼성 SM7 52.8점(98%)·폭스바겐CC 50점(93%)순이었다.
보행자 보호정도는 차량외부와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상해 정도를 측정(30점)한다. 보행자 보호정도의 안전성은 한국지엠 말리부가 높게 나타났고, 기아 프라이드·현대 i40은 보통, 르노삼성 SM7은 낮게, 폭스바겐CC는 아주 낮게 조사됐다.
제동안전성은 마른노면·젖은노면에서 급제동 시 제동거리의 안전기준 적정여부 및 차로이탈 여부를 측정한다. 이 조사에서는 5차종 모두 제동거리가 기준치보다 짧았고 차선이탈도 없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험에서 안전성이 낮게 나타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개발하는 차량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조수석 승차자 안전밸트 미착용시 경고음·차로이탈경고장치·전방차량충돌경고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 평가방법 등을 분석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전도평가 기법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안전도 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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