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튜닝시장이 활성화 안 된 가장 큰 원인은 구시대적인 구조변경제도다. 수십년 전의 법을 그대로 하다 보니 ‘튜닝 불허를 위한 법’이 됐고, 정부 담당부서의 부정적 시각도 강하고, 개선 의지도 약하다. 물론 관련 전문가도 부족하다.
하지만 자동차 튜닝은 결코 부정적인 분야가 아니다. 새 시장 창출과 기술개발의 기회를 준다.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다. 다른 자동차 강국처럼 튜닝 산업이 발전한다면 2~3년 내 1조~2조원 시장이 형성되고, 수년 내 3조~4조원까지 커진다. 튜닝 시장이 커지면 자연스레 모터스포츠 시장도 1조~2조원까지 확대된다. 즉 연 5조원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당장의 고용창출 효과도 5000~1만명은 이를 전망이다.
지금 법적 규제 대상은 지금의 튜닝이 아니라 불법 부착물이다. 물론 튜닝 분야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경찰청 등 많은 관련부서의 조율과 시너지가 필요한 만큼 힘들기도 하다. 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자동차 튜닝 정책간담회를 통한 연구를 마치고 지식경제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올 연말엔 국토해양부 자동차 구조변경제도 개선안도 낼 예정이다.
‘키’는 이제 국토해양부에 있다. 여러 부서가 관장하고 있지만, 가장 실직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국토해양부다. 하루속히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같은 연구 주체가 결정돼 선진형 자동차 튜닝 제도가 안착되기 바란다. 물론 튜닝부품 탈부착 기관의 개선이나 일선 업체의 자정적 노력 및 법적 정리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구세대적이고 후진적인 기존 자동차 구조변경제도를 완전히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로 바꿔야 할 것이다. 단순 튜닝 부품의 경우 인증제를 통해 탈부착을 자유롭게 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인증은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같은 관련 기관의 창립을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모호했던 경찰청의 단속 법적 기준 역시 명료해진다.
정부의 의지와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하루빨리 한국형 선진 자동차 튜닝제도가 안착되기를 바란다. 이미 세계 5위권의 품질과 양적 규모를 이룬 국내 자동차 산업은 이에 걸 맞는 자동차 문화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후진적인 자동차 튜닝제도가 있다. 무엇보다 ‘키’를 쥔 국토해양부의 의지에 기대를 걸어 본다.
(정리=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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