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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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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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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인턴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보호관찰 중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위반)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쯤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24일 포항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했다가 경찰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을 통해 붙잡혔다.

김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04년 징역 8년, 전자발찌 착용 5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에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외출한 뒤 모텔에 갔다가 발찌의 진동이 울렸다”며 “전자발찌를 차는 게 답답해 끊어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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