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놓은 석대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중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격 인하 등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중계실은 또 "이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제품명, 제조자 등을 알아야 할 권리, 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부당한 입법"이라며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 당연히 '표시·광고법'을 개정을 먼저 시도해야 응당한데 사회적 저항을 우려한 탓인지 우회적으로 석대법을 개정해 석대법에 '표시·광고법'의 예외 규정을 두는 꼼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시민중계실은 이어 "소비자 권리의 책임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거부해야 마땅한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보면 지경부 공정위 두 부처간에 모종의 양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중계실은 "일반 공산품처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석유제품의 특성으로 소비자들이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선호하고 집중 주유를 하고 있는 소비행태는 엄연한 현실"이라며 "기름을 혼합해도 품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며,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시민중계실은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하는 기름이 어느 회사의 기름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제도로 소비자를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중계실은 "정부가 진정 기름값 인하로 서민경제에 보탬을 주려 한다면, 유류세의 인하와 국제 유가 변동 상황의 신속한 반영 등 유의미한 대책마련에 나서기 바란다"며 "소비자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우를 더이상 범하지 말고 석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지난 6월21일 공고를 통해 석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석유제품 혼합판매 주유소에 대한 '표시·광고법' 특례 규정 신설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가‘정제업자와 타상표 제품 판매비율을 합의해 혼합판매 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정제업자의 상표를 계속 게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주유소들이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 팔 수 있게 허용하고, 섞은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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