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박근혜 조카부부 회사, 저축銀 대출 받아 저축銀 위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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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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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조카 부부가 대주주인 대유신소재가 저축은행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10년 박 후보의 조카 부부가 운영하는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게 150억원 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창업상호저축은행(현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저축은행법은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자기 자금으로 인수해야 하는데, 대유신소재가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만든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유신소재라는 회사가 왜 저축은행을 인수했는지, 그리고 자금규모가 훨씬 적은 회사가 훨씬 큰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자기자금 여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줬다"며 "금융당국의 석연치 않은 승인 과정과 BW 매매 및 행사과정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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