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12개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하도급대금을 결정 등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위반한 내용은 부당하도급대금결정과 부당감액 부분이다. 이 회사는 경쟁 입찰을 통한 부품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 등을 명목으로 단가 인하를 강요했다. 더욱이 물량증가, 생산성 향상, 공정개선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 조사 결과다.
아울러 물량증가를 이유로 인하된 단가는 과거 입고 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등 부당감액 행위를 일삼았다.
정창욱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자동차 업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했다”며 “현대모비스 위반금액 및 지연이자 전액 15억9000만원은 12개 협력사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들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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