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명품 핸드백 인하 적용 등 FTA에 따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FTA’를 발간,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8월 중순경 발간될 상담사례집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핸드백 등의 경우는 EU국가가 아닌 관계로 FTA 적용의 전제 조건인 ‘거래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AEO업체 및 전국세관에 배포될 예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작성요령, 협정세율 적용요건 등과 같은 총 335건 삼당사례를 중심,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여행자휴대품이나 특송물품 등 FTA 적용 방법도 안내해 기업실무자 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집을 e-Book으로 제작해 고객지원센터 홈페이지(call.customs.go.kr)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FTA와 관련한 궁금증을 위한 상담센터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577-8577)를 운영, 문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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