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총 2200억여원 규모 국유부동산·압류재산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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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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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부터 매각·대부 및 공매 실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30일부터 국유부동산 매각·대부 및 압류재산 공매를 실시한다.

국유부동산 매각·대부는 30~31일 진행된다. 아파트·주택·근린생활시설·대지 등 총 126건 381억원 규모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에는 최초 매각·대부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이 60건에 달한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에서 입찰금액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매각·대부예정가 이상 최고가를 써낸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된다. 최고가 낙찰자가 복수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낙찰 후 매각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부는 낙찰일로부터 5일 내 대부료 잔금을 납입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대부계약 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자체단체 등 국가기관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마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실시된다.

이번 공매는 서울·경기지역 주거용 건물 52건을 포함한 337건이 진행된다. 금액으로는 1831억원 규모다.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04건이 포함됐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아파트 111.75형은 감정가(8억9000만원)의 90%인 8억100만원부터 공매가 실시된다. 연립주택의 경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양지마을 132.16형은 매각 예정가격이 감정가(5억8000만원) 대비 70%인 4억600만원에 책정됐다.

캠코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이나 명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입찰 전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준비해 온비드에서 참가하면 된다. 낙찰자의 매수 대금 납부기한은 낙찰가격이 1000만원 이상이면 국세징수법 개정내용(2011년 4월) 적용 시 매각결정일로부터 30일, 미적용 시 60일 이내다. 낙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이면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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