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경찰헬기 이용 법규위반행위 강력 단속

(사진제공=경기지방경찰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헬기를 이용, 법규위반행위 강력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항목은 정체구간 갓길통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지그재그 난폭운전 및 대형화물차량의 지정차로 위반 등이다.

단속은 줌 기능이 탑재된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100 ~ 200m 상공에서 실시한다.

또 고속도로 정체구간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과 갓길 주·정차량 이동조치, 교통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등 방송을 통한 후속사고 예방활동을 병행한다.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갓길운행이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은 정체를 가중시키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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