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002~2010년 아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찬경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아산 소재 골프장 '아름다운CC'의 인허가 및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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