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건의는 현재 개인에게 지원되는 보증은 햇살론이 유일한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2조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햇살론은 저신용 저소득 서민(근로자)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에 30~40%대의 고금리상품이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도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보증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증상품을 개발 운영하기 어렵고,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와 구상채권회수 등 업무수행은 물론 보증 이용자들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져,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에 대한 보증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성태 도 경제투자실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인보증을 위한 재원을 별도 출연하고 금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개인당 500만원 한도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등 개인에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하여 서민금융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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