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지출 성과관리 제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는 조세지출예산의 편성지침 격인 재정부의 ‘조세특례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부처가 조세특례 요구를 담은 ‘조세감면건의서’와 일몰 예정 특례의 존치 여부 의견을 담은 ‘조세감면평가서’를 5월말 내게 돼 있다.
재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세감면 실적과 추정치를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낸다.
우선 조세특례 기본계획에 부처별 감면 한도를 넣기로 했다. 재정부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부처별 한도를 정해주는 ‘실링 제도’와 비슷한 것이다. 이 경우 부처가 조세감면건의서에 지나친 감면 요구를 담는 것을 미리 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 기본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면제도에 대한 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부처에 전달하는 조세특례 기본계획에 조세지출 연장 여부에 대한 평가지침을 담고, 부처별로 체크리스트방식을 활용한 자율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평가 점수가 ‘미흡’ 이하로 나온 감면 항목에 대해선 축소와 폐지를 검토한다.
특정 감면 제도들을 선정해 전문연구기관의 계량적 평가를 받도록 하는 ‘조세지출 종합평가’도 신설한다. 정부의 조세지출 관리를 도울 전담기구의 설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