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증세보다는 과도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2010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2000만~4000만원 구간인 과세 대상자는 국민의 0.3~0.4%이지만 금액으로는 13~15%를 차지한다”며 “금융소득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5년간 7조364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이와 함께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200억~1000억원의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과세표준 100억~200억원인 법인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0%로 1%포인트 낮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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