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이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공사에 품셈 적용 시 현장의 작업여건 등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루 한시간만 작업을 해도 하루치 기계임대료를 지불하고 한시간 비용만 받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여건에 맞춰 하루치 기계임대료가 지급될 전망이다.
할증의 경우 현행 품셈에서는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으나, 발주기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시공사간의 다툼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할증기준을 품셈의 본표에 기술해 분쟁을 해소토록 했다.
보도용 블록을 포장할 경우 그동안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직선부와 곡선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품셈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곡선부는 직선부에 비해 40%까지 조정·적용하게 된다.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일부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비를 임의 삭감하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번 품셈개정에는 해상작업시 재료의 할증·궤도공사 일부항목 등을 총 74개 항목이 정비됐다.
표준품셈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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