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최종 포식자 멸종 및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증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이 먹이부족과 도시개발로 인한 서식공간부족으로 도심에 출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 조장과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한 출동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양주지소(지소장 최종설)가 대행하는 이번 사업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인가·축사 100m 이내 장소에서 야생동물 발견 시 환경관리과 환경행정팀(032-8082-6302)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11년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민원이 70여건이 접수된 가운데 수확기간인 8월부터 10월 사이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해 민원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야생동물을 포획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고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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