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면적 150㎡(영업신고 기준)이상의 음식점은 반드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출입구 주변 등에 메뉴와 함께 부가가치세 등을 모두 포함한 최종 가격을 밝혀야 한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를 갖춘 용수저장탱크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의 합리화 차원에서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토록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0일까지 복지부 식품정책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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