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장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3년 당시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 회원으로서 전체 회원 명의로 법원에 제출되는 탄원서에 서명한 일이 있다”며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의 그 탄원서 서명에 대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에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과 비중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지금 누구든 법을 어기면 공정하게 처벌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선 "2003년 당시 벤처소사이어티의 회원인 최태원 SK회장이 구속되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회원 전체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벤처소사이어티는 대기업 관계자들과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벤처 육성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 회장은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한편 이날 안 원장이 최 회장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 적용을 강조해왔던 평소 입장과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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