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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태우고 음주 운항한 여객선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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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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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인턴기자= 음주 상태로 승객들을 태우고 운항한 여객선 선장이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30일 음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여객선 M호 선장 김모(5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혈중 알콜농도 0.14% 상태로 경남 남해 서상항에서 승객 186명을 M호에 태워 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M호는 선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을 금지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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