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30일 음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여객선 M호 선장 김모(5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혈중 알콜농도 0.14% 상태로 경남 남해 서상항에서 승객 186명을 M호에 태워 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M호는 선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을 금지하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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