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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의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환수수료 3년간 1000억원 이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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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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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율도 일반 은행권보다 높은 2%부터 적용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보금자리론 중도해지 수수료로 3년간 100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는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30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부터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로 총 1100억원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214억원 △2010년 321억원 △2011년 366억원이다. 올해는 상반기에 걷어들인 조기상환수수료만 199억원에 달한다.

성 의원은 "2010년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252억원으로 321억원에 달하는 조기상환수수료 덕분에 공사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율 역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통상 3년 이내에 조기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1% 안팎인 반면, 공사는 보금자리론 상환 시점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2%를 적용하고 있다. 3년 이내이면 1.5%, 5년 이내이면 1%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수수료는 면제된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다"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최근 내 집이 있지만 대출이자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일명 '하우스푸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가 과도한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고 적자를 모면한다면 정책취지와 서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시중은행보다 낮은 수수료율로 서민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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