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응급실 비상진료체계가 시행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많은 오해와 이해부족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응급실 호출을 받은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하는 등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행되지만 시행규칙 내용을 잘못 해석해 모든 응급실 환자를 응급의학전문의가 직접 진료한다거나 전공의는 응급실에서 진료하지 못하게 된다는 등의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수련 과정에 있는 레지던트(전공의)들은 병원 응급실 당직에서 제외되고, 그 대신 전문의들이 비상호출인 ‘온 콜(비상호출체계)’을 받게 된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전문의를 호출해 진료하게 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필요시 3·4년차 레지던트를 거치지 않고 타과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보기 때문에 국민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과는 별도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 별도로 복지부령으로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당직전문의)’를 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행규칙에도 당직전문의를 둬야하는 진료과에서 응급의학과는 빠져있다.
즉 응급실 운영은 현재와 똑같이 인턴, 전공의, 전문의 시스템으로 운영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뒤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타과 전문의를 호출하게 되면 타과 전문의는 응급실에 내원해 환자를 직접 진료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전문의가 모든 처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을 내리고 전공의는 전문의 지시에 따라 현재와 같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실 호출을 받게 되면 해당 전문의는 반드시 응급실에 모습을 보이고 일차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한다.
국내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대상으로 457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으며 지금까지 배출된 응급의학 전문의는 1070명 정도로 이중 군복무 등을 제외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는 8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1개의 응급의료기관당 평균 1.7명 밖에 되지 않아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의 일차적 초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측은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한 홍보물을 작성해 응급실에 게시함으로써 급박하게 돌아가는 진료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