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 학대치사한 40대 구속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30 18: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인천지검 형사3부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5세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여아를 돌보지 않고 구박한 혐의로 A씨의 딸 B(19)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내연남의 외손녀(5)를 맡아 기르던 중 아이의 몸을 알루미늄 자로 때리거나 한겨울에 속옷 차림으로 베란다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아동은 지속적 구타로 뇌출혈을 일으킨 상태에서 영하 5도에 이르는 추위 속에 베란다에 갇혀 있다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아이가 스스로 넘어져 사망했다’는 A씨 주장에 따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이후 사건을 접한 수많은 시민의 진상규명 요구 등으로 면밀히 수사한 끝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