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누이 김영혜 씨 "잘못 부과된 세금 낮춰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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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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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누이 김영혜 씨가 관할 세무서에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낮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한화그룹에 1200억원 상당의 제일화재 주식을 양도하면서 종합소득세 306억원 가량을 납부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규정이 잘못 적용돼 세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란 내용의 소장을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 등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화그룹에 주식을 판매했기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기 위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하면 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은 상대방에게 소득세 등 추가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지난 2009년 한화그룹에 제일화재의 주식 630만여주를 주당 1만9000원에 양도했다. 김 씨는 이 주식에 대해 매도가 1만9000원에서 당시 주가 5490원을 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이 거래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 김 씨는 "시세보다 800원가량 낮게 산정한 주가로 세금을 계산해 돈을 더 냈다"면서 과세당국에 두 차례 경정청구를 신청했으나 당국은 "한화건설 등의 소득금액 변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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