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오늘은 죽산 조봉암 선생 서거 53주기이다”며 “인천출신 독립운동가와 정치선각자로 살았던 죽산선생을 기리고 그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시당에 따르면 7월 26일 서울고법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이 집행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들에게 29억여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책무로 삼아야 하는데도 조 선생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조 선생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시당은 “헌정 사상 첫 ‘사법살인’ 희생자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지 52년째 되는 2011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사법부의 판결이 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고, 우리 후세들에겐 정의로운 삶을 기리는 역사의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죽산 조봉암 선생은 무엇보다도 생명과 인간중심주의를 중요시 했다”며 “죽산이 가고자 하는 길은 ‘가치 있게 살되 모두 함께 잘 사는 길’이었고, 누구나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었다”고 소회했다.
시당은 “죽산의 ‘복지사회’와 ‘정의로운 공동체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다시 실현해야 할 가치이자 영혼이며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때”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죽산 선생의 민족과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잘살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큰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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