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응급환자 전문의 진료제’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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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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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다음 달 5일부터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 진료를 거치지 않고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뒤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직 전문의에게 응급 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 단계를 없애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 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 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했는데도 당직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당직 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당직 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도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당직 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응급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 전문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당직 전문의 명단도 게시토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등의 자격을 규정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입양 시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절차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 서비스 내용의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정위탁부모의 범죄경력 조회와 신원확인의 범위 및 절차, 아동안전보호인력 및 아동긴급보호소 운영자의 범죄경력 조회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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