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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사업자 부담 낮추고 수익성 높여 투자 활성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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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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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 및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정부가 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기업도시 사업 참여자들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수익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지자체 및 개발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제기된 건의 및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완화(50%→30%) 및 일정 조건하에 공사진척률 요건(10%) 배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선수금 수령요건을 완화해 기업도시 토지를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실 이용 상황으로 감정평가해 사업비 부담을 줄였다.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발 규모를 300만㎡ 이상에서 인근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때에는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은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일정 조건 아래 공사진척률 요건(10%)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투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와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하고,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다한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사후조정 기준 범위를 20%에서 50%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원형지 개발 근거를 신설하고 계획인구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한편 현재 기업도시는 원주·충주·태안·무안 및 영암·해남 등 5곳에서 추진 중이다.

이중 충주기업도시는 이달초 1단계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는 등 사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도시들은 투자자 모집 등이 난관에 부딪혀 사업이 정체 상태다. 당초 기업도시로 지정됐던 무주 기업도시는 아예 사업이 취소됐다.

충주 및 원주 기업도시 정도만 토지 분양을 진행 중이나, 아파트 분양은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현재 공정률 12.5%로 이달 골프장 2개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무안 기업도시는 지난 2월 투자자인 중국측이 사업을 포기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청산하고 대체사업자를 물색 중이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보상에 따른 갈등으로 사업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삼호·삼포·구성·부등 4개 지구로 나눠졌으며, 구성과 삼호지구는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사업에 참여를 망설였던 기업들에게 투자 의욕을 불어 넣어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방안 중 시행령과 규칙 개정 사항은 곧바로 개정 작업에 들어가고 법률개정 사항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도시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개발사업자의 애로사항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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