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2분기 동안 증권ㆍ선물회사(회원사)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수탁을 거부한 위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탁거부 조치한 위탁자수는 총 795명(계좌수 1137개)으로 전분기 638명(950계좌)보다 24.6%(19.7%) 증가했다.
수탁거부는 허수성호가, 통정ㆍ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취하는 4단계 조치(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중 최종단계로서 수탁거부 위탁자는 회원의 경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건전주문을 반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수탁거부된 위탁자 중 508명(63.9%)이 동일 회원사에서 2회 이상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으며, 252명(31.7%)은 최근 2년내 다른 회원사에서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위탁자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의 수탁거부 조치(타인명의 동일계산주체 계좌 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탁자들이 상습적으로 불건전 주문행위를 지속ㆍ반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탁거부조치의 원인행위인 불건전주문 유형은 허수성호가 (32.8%), 가장성매매(14.7%) 및 예상가관여(11.1%) 순이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부 위탁자의 상습적인 불건전주문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수탁거부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한편, 이번 달부터는 회원사의 협조를 통해 수탁거부예고를 할 때 위탁자를 대상으로 시장감시위원회 명의의 계도성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불건전주문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수탁 거부된 후 타 회원사로 옮겨 불건전 주문행위를 하는 위탁자에 대해선 가중 조치수준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 현재 유선경고 없이 서면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리는 것을 유선 및 서면경고 없이 수탁거부예고 이상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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