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화재배상보험 안 들면 내년부터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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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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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시 책임보험금 최고 1억원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내년 2월 23일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3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90일까지는 30만∼90만원, 90일이 넘어가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래방과 고시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학원, 영화관, 찜질방 등 22개 업종이 해당하며 영세업소의 부담을 고려해 면적 150㎡ 미만인 음식점과 게임제공업, PC 방 등 5개 업종은 3년 유예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는 사망시 1인당 1억원, 척추체 분쇄성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 등 1급 부상시 2000만원, 두 눈 실명 등 후유장해 1급이 1억원 등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에서는 보험료를 평균 연 7만원선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관련 법령 위반업소는 보험료가 10% 할증되지만 안전관리우수업소는 10% 할인된다.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시설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 각 방의 출입문은 방염성능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노래방의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강화된다.

업주와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방화문과 비상구를 닫아둘 경우,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아두면 처음 위반시 과태료가 50만원이지만 3회 이상은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중이용업소가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실내장식물 교체나 제거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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