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살인·마약·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자는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있는 택시운전의 경우 20년간 취득 금지기간이 적용된다. 그동안 택시기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살인 등 범죄를 지속적으로 야기한 것도 고려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같은 자격요건 제한을 위반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종사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재 택시운전에만 실시되던 운전자격 시험이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
새로 도입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실시하게 된다. 첫 시험은 이달 12일 열린다.
시험과목은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이며, 필기시험 총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지난 2001년부터 지원 중인 유가보조금은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실제 운행거리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0년 8월 발생한 압축천연가스(CNG) 시내버스 사고를 계기로 CNG 사용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이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3개월(차령 5년 이하)에서 2개월(5년 초과)마다 1회 실시하토록 했다.
운송사업자가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최고 30일의 사업 정지 및 6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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