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법정관리 신청…"유동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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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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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시공능력 35위의 남광토건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광토건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서류를 심사해 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광토건은 지난 7월 285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622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1년 만기연장을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한바 있다.

그러나 풍림·벽산·삼환 등 건설사의 연이은 법정관리 신청이 협력업체의 유동성 문제로 이어져 실질적인 어음 연장 등의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어음결제 자금 마련에 실패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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