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안정 사업이다. LH는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이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게 된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8만~11만원선으로 시중 임대료(수도권 전용 50㎡ 기준)의 30% 수준이다. 한번 임대하면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매입대상지역은 서울(강서·관악구 제외)을 비롯해 경기 동두천·하남·구리·고양(덕양구 제외)·파주(교하읍·탄현면·월롱면 제외)·양주(백석읍 제외)·의정부시 및 가평군 등이다.
가구별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매입 대상이다. 매입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1부(02-3416-3855)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오는 10일까지 LH 서울지역본부 방문 및 우편으로 매입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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