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 과세 반발 증권업계에서 지자체로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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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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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 여ㆍ야 지도부 등에 관련 법 개정 유보 건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치권에서 파생상품 거래 과세가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증권업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증권업계와 정치권, 부산광역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최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추진 유보를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ㆍ야 지도부 등에 전달했고 부산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관련 법 개정을 막아 줄 것을 요구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개최된 부산지역 새누리당 의원들과 부산시 간의 당정간담회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파생상품의 거래 수요가 해외거래소 및 장외 파생상품시장으로 이전될 것이 우려된다”며 “세수확보가 곤란하고 해외로 국부가 유출될 것이며 금융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박진석 부산시 금융산업과장과 하영환 부산시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유치 전문관이 국회를 방문해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ㆍ진영 정책위의장,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ㆍ이용섭 정책위의장 같은 여ㆍ야 지도부와 관련 법률안을 심의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 등에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추진 유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건의문에서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위한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국제금융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파생특화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미래비전 실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추진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7일 파생상품에 1만분의 1을 기본세율로 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 시장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은 과세가 없는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일본 등 해외거래소로 거래수요가 이전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세수확보라는 당초 과세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해외로 국부만 유출하는 결과를 낳아 주식시장 위축, 금융업계 수익성 악화 등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세계적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곳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세계 60여개 국가 중 대만이 유일하며, 대만의 경우에도 거래수요의 50%가 해외시장으로 이탈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국제적인 과세 추세에도 역행하며,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와 함께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추진을 막기 위한 활동을 다각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환 전문관은 “파생상품 거래 과세를 반대한다는 데에는 부산시와 한국거래소가 입장이 같다”며 “앞으로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부산 지역 여ㆍ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거래 과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추진을 막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중순 ‘파생상품 거래세의 파급효과 및 과세정책 방향’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물은 최소 0.001%에서 최대 0.01%, 옵션은 최소 0.01%에서 최대 0.1%를 세율로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선물거래는 지난해에 비해 49~74%, 옵션거래는 51%에서 80% 감소하고 연간 세수는 790억원에서 3768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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