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것(고문증거)은 없다”며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중순 중국 국가안전부에 구금됐을 당시 5~6시간 연속구타와 전기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해 왔다.
이에 따라 시종일관 “고문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중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고문 물증’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법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 국제기구에 대한 제소 등 대응 수위를 높이려면 고문에 대한 물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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