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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준공영제에 매년 88억원 과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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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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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2007년부터 작년까지 노조비 등을 포함한 연평균 최대 88억원을 과다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각종 건설공사에서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

3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차량매각수입 연 27억여원 등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고 지원근거가 불명확한 노조지원금(연평균 61억여원)을 총운송비용에 포함해 최근 5년간 연평균 88억여원을 과다 지원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운송수입금에서 총운송비용을 빼서 산정한다.

감사원은 "준공영제 지원액이 2007년 1649억원에서 2011년 3367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2011년 예산초과분 2343억원 가운데 1149억원에 대해 나중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운송사업조합이 은행에서 차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을 운영하면서 퇴직근로자의 근무기간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인건비를 과다 신청한 A오케스트라에 8000여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파크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부풀린 공사비를 설계변경을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 14억4800만여원을 과다계상했고, 부실하게 제출된 에너지제로하우스 설계용역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8억여원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불법증축을 해소하라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모 호텔에 대한 건축허가(증축) 및 추인허가(위법건축물 해제)를 내준 사실도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이 호텔은 아직도 무단으로 증축한 시설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밖에 감사원은 서울시에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하고 등록말소 대상 건설업자를 영업정지로 감경 처분하는 등 건설업자 제재처분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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