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경주시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손모(67) 시의원에 대해 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금품을 받은 이모(60) 시의원도 불구속 입건했다.
손 시의원은 지난 6월 실시된 하반기 경주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시의원은 박모(51) 시의원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북 상주경찰서도 이날 시의회 의장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을 통해 다른 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상주시의회 윤모(52) 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북 예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 돈을 돌린 혐의로 예천군의회 정모(59) 의장 등 전ㆍ현직 예천군의원 3명을 구속했었다.
경찰은 지역 기초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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