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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종자 납품해 수십억 챙긴 수입업자·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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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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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발아율이 떨어지는 불량종자를 우수종자로 둔갑시켜 수 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종자 수입업자 김모(44)씨와 뇌물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등 9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2011년 종자분석증명서·원산지증명서 등을 위조해 품종이 확인되지 않거나 수확연도가 오래된 종자를 외국 정부기관에서 보증한 것처럼 속여 정부의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에 납품, 2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은 휴농기에 호밀 등 작물을 심어 농지의 지력이 증진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50%씩 부담해 농가에 종자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불량종자 탓에 일부 농가에서는 밭을 갈아엎거나 아예 파종하지 않고 종자를 폐기처분하는 등 실제 농가 피해가 속출했다.

경찰은 또 수입업자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 고위관계자에게 로비를 알선하는 대가로 8000여만원을 받은 한국영농신문 대표 민모(55)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민씨가 수입업자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중 일부가 당시 농어촌공사 사장이던 현 여당 국회의원 A씨 측에 흘러간 의혹이 있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민씨가 받은 돈이 실제로 A 의원 측에 건너간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종자 검역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 홍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한테서 불법종자 납품 사실을 눈감아달라는 청탁 대가로 술값 대납을 요구하는 등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농협무역 팀장 안모(41)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업자들은 비보증종자보다 최고 30% 비싼 보증종자 또는 수입이 용이한 종자의 구매량을 늘려달라고 브로커를 통해 로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종자수입을 대행하며 수입업체들에 각종 명목으로 페널티를 준 뒤 이를 수익으로 처리하거나 적용환율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정부에 수억원을 부당청구한 농협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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