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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저임금 근로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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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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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률을 높여 사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125만원) 근로자다.

월 평균 보수 35만원~105만원의 근로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을 지원받고, 월 평균 보수 105만원~125만원의 근로자는 1/3을 지원받는다.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완납된 익월에 지원된다.

한편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최대 180일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최대 80% 지원), 전직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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