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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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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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27일과 9월 4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여의도 본관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동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 사전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회는 제조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이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 시 벌점을 감점(0.5~1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하고 있다.

참여 희망업체는 오는 23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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