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요령은 세부 사용용도를 새롭게 규정, 학생과 직접 연관된 용도로만 발전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분야에 “화장실, 운동장,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의 보수 및 확충에 한함”이라고 규정하였는데, 기존에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 4개 분야를 명시하였으나, 세부 사용용도를 밝히지 않았었다.
여기에 사용 제한사항을 추가해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공공요금,소모품 비용) 경비,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각종 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경조사비 등 업무추진비, ▲기타 발전기금 목적에 위배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발전기금 공개의 내역을 확대하고, 공개시점을 명확히 하여,발전기금 조성 운용 계획서와 집행내역은 1개월 이내, 결산서는 관할청 보고 후 즉시 공개해야 하며, 기부자가 세부 집행내역 통보를 원할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도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학교회계 부족분을 보충하거나 학교회계로 집행하기 애매한 사업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변칙 운용되지 않도록, 발전기금 사용용도의 구체적 기준과 명확한 공개범위 및 시기를 마련하였다”며,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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