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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현영희·현기환 제명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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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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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윤리위 논의 시작…지도부도 제명 필요성 공감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이 6일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절차에 사실상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제명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홍일표 대변인이 전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 제명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또 단호하게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 제명에 대한 최고위 전체의 공감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공감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제명안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며, 제명시 5년간 복당이 금지된다.

비례대표인 현영희 의원의 경우 자진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 또는 출당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기환 전 의원은 현재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자진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홍 대변인은 비박(비박근혜) 주자들이 요구하는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와 관련, “공천이 끝나면 심사자료를 모두 폐기하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최고위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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