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 업체 29곳에 대해 지난 2009년 1~7월 중 지원한 재정지원금 집행·운영 및 추진 실태 감사를 벌여 지원금 68억원 중 9400만원이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사실을 밝혀내고 환수조치했다.
이 지원금은 인천시가 운송수지 적자금액 중 운전기사 인건비의 50%를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해당 보조금은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은 이 지원금을 퇴직자와 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 특히 일부 버스업체는 해당 보조금을 버스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뒤늦게 감사를 벌여 버스업체들이 제출한 재정지원금 신청서와 정산서 분석에 나섰으며, 당시 업무를 담당해 공무원을 문책했다.
이날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은 “일부 사업주들이 사업목적 외에 집행한 재정보조금 중에는 정산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009년 1~7월 기간 동안 벌인 감사는 이미 마무리한 상태로, 현재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만 벌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지역 내 시내버스 업체 노조는 모두 2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인천지부는 예전부터 있었으며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노조는 앞서 언급한 노조에서 빠져나와 최근 새로 만들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당시, 시내버스 업체 사주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인천지부 노조위원장 양측의 공동명의로 재정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재정보조금이 사용목적 외로 이용된 사실은 그 당시 사주와 노조위원장 양측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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