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 슈퍼부자 증세안’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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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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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과세’·서민은 ‘감세’ 기조…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민주통합당이 6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 대상을 10만여명 늘리고 법인세 500억원 초과 과세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1% 슈퍼부자 증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당론 법안으로 제출하고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법인세 감세 철회 등 전체적인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1% 슈퍼부자 증세안’이라는 이름답게 과세의 정도가 더 센 것이 특징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고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연봉 2억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최고세율 적용을 받을 것”이라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조정으로 최고세율 적용 대상이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나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 8800만원 초과 구간에 35% 적용되던 최고세율 과세구간을 3억원 초과로 올리고 최고세율도 38%로 3%포인트 인상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법인세 과세는 △2억원 미만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구분돼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인세 구간 및 세율 조정으로 연간 약 3조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벌 대기업을 향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치 않기로 했으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3000만원(현행 4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외국 투기자본 과세 강화 △재벌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이 의장은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3대 목표 달성과 부자감세 철회,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과세 기반 확대 등 4대 중점과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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