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제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성과공유제 도입 인증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과 객관적인 실적 측정, 평가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의미를 가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지식경제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함께하는 성과공유제 연구회에 유통업체 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성과공유제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지난 6월 지식경제부와 성과공유제 자율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공유제 시행을 준비했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친환경 화장지를 생산하는 신창제지공업과 녹색 상품 판매에 관한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협약에 따라 롯데마트는 녹색 상품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창제지공업은 친환경 상품 개발 및 인증에 힘쓸 것을 약정했다.
롯데마트는 향후 중소기업 녹색상품 매출 증진 지원을 통한 성과 공유뿐 아니라, 글로벌 유통망을 토대로 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사회적 기업 판로 확대, 동반성장상품 공동개발 등 4가지 성과공유제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내 중소기업 50곳과 성과공유제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춘석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유통업에 적합한 성과공유제 모델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성과공유제 도입 인증을 받게 됐다"며 "롯데마트 사례를 계기로 다른 유통업체도 성과공유제 도입이 활발히 확산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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