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방송 이수연,이현주 기자= 뉴타운 매몰 비용은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8월 6일 오후,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방안 검토'를 주제로 뉴타운 전문가 토론회가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의장격인 하성규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소속 권정순 변호사와 장남종 서울연구원, 이외로 이용건 서울특별시 주택재생과장, 김규정 부동산 114 본부장 등 토론패널 7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권정순 변호사는 '뉴타운 매몰비용 지원의 정당성과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정순 / 변호사] 정비업체와 시공사에서 사업비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서, 투자에 따른 위험액을 부담해야 됨에도 연대보증이라는 제도에 숨어서 책임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추진위의 경우 정비업체, 조합의 경우 시공사도 책임져야 한다.
장남종 서울연구위원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뉴타운 매몰비용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50%, 추진위원회가 5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남종 / 서울연구위원] 주체별 역할과 개발 이익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추진위원회가 각각 책임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사업청산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함께 부담해야 하지만, 적어도 주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타운 사업 중단비용 책임범위와 규모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 서로 비용 분담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