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에는 인천투자펀드 조성에 따른 투자대상 사업부지인 송도국제도시 스트리트몰 부지와 수익성 있는 미매각부지 등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분 580억원 이내의 투자 등이 명시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에는 현대증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경제청은 시의회의 출자승인과 예산확보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관투자자를 모집, 하반기에 공기업법에 근거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인천투자펀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