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A회사는 2007년부터 4년간 치과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구입 조건이 포함된 패키지 휴가상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67억여원을 지출한 뒤 판촉활동에 쓴 손실액으로 처리했다.
이 회사는 2007년의 경우 800만원 이상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한 상품당 두 명에게 괌ㆍ세부 등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26억여원을 사용했다.
또 임플란트 임상강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관광ㆍ골프 일정 위주의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해외여행비 1억6000여만원을 지원키도 했다.
현행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접대비 중 일정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실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감사원은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제품 홍보 등 일반적인 판촉활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 금천세무서에 법인세 23억여원을 징수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8년 법인세를 내지 않은 B회사에 대해 94억여원을 추징하면서 동일한 수법을 쓴 나머지 3개년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B회사가 주유상품권 157억여원어치를 구입해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등에 사용한 것처럼 처리 했으나 실제로는 62억여원만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나머지 3개년도에 쓴 113억여원에 대해서도 접대비 해당 여부를 검토해 법인세 추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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