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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임플란트社, 치과 병·의원 접대비 손실로 처리해 23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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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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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발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A 임플란트 회사가 치과 병ㆍ의원에 쓴 접대비를 손실액(損金)으로 처리해 법인세 2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A회사는 2007년부터 4년간 치과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구입 조건이 포함된 패키지 휴가상품을 판매하면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67억여원을 지출한 뒤 판촉활동에 쓴 손실액으로 처리했다.

이 회사는 2007년의 경우 800만원 이상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면 한 상품당 두 명에게 괌ㆍ세부 등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26억여원을 사용했다.

또 임플란트 임상강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관광ㆍ골프 일정 위주의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해외여행비 1억6000여만원을 지원키도 했다.

현행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접대비 중 일정기준을 넘는 금액은 손실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감사원은 해외여행경비 지원은 제품 홍보 등 일반적인 판촉활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 금천세무서에 법인세 23억여원을 징수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8년 법인세를 내지 않은 B회사에 대해 94억여원을 추징하면서 동일한 수법을 쓴 나머지 3개년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B회사가 주유상품권 157억여원어치를 구입해 지급수수료,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등에 사용한 것처럼 처리 했으나 실제로는 62억여원만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나머지 3개년도에 쓴 113억여원에 대해서도 접대비 해당 여부를 검토해 법인세 추징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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