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의회 김병철 LH조사특위 위원장은 “LH가 시의회의 조사특위에 응하지 않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41조 4항에 의거, 시의회 주장을 ‘갑설’로, LH 주장을 ‘을설’로 해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권해석 결과 인천시의회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답변을 들을 경우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 국회에 LH조사를 위한 건의안과 청원, 결의안 등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LH를 상대로 실력행사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반대로 유권해석 결과가 LH쪽으로 기운다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철 LH조사특위 위원장은 “월미은하레일 사업 관련 조사특위의 경우에도 사기업인 한신공영이 특위의 조사에 응했다”며 “공기업인 LH가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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