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소장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은 수도권매립지 2km 이내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 고시는 2km 밖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 지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 왕길동 자연부락 주민 1천여가구로 구성된 ‘왕길동자연부락발전주민협의회’는 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환경부장관 고시는 자신들을 포함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폐촉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소를 제기한 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왕길동 안동포, 사월 등 5개통 일대에 주택을 짓고 자연부락을 이루며 살아왔다.
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설립되면서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 대표들을 공사운영위원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선발해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맡기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매립지 2km 범위 밖에 있는데도 주변영향지역에 대거 포함된 왕길동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 대표로 모조리 선발되면서 주민지원기금 사용, 주민감시원 선출 등에서 소외당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달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항공방제를 진행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집집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있다가 방제 헬기가 뿌린 고농도 농약 살포에 그대로 노출된 사실응 실제 사례로 들며 피해를 호소했다.
왕길동자연부락의 법률대리인 이명재 변호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구의회가 주민대표 선출, 주민지원기금 사용 등에 있어서 법정동별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부분이 본 사안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폐촉법상의 간접영향권의 기준이 되는 부지경계선의 2Km 이내의 주민들과 2Km 밖의 주민들로 구분하는 방식 등의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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