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 ‘세원확대·조세형평성’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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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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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 8000만원 소득자 세금 1060만원 → 1620만원<br/>종교인 과세 좀 더 협의..연말 도입 시사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세원 확대를 통한 국민개세주의 확립이다.

우선 정부가 금융소득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조세형평성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간 국내 주식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곤 자본시장 전반에 과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이 땀 흘려 번 근로소득에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면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에 과세하지 않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유가증권시장에 한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넓힘으로써 일시에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기보다는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꾀하고 있다. 단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해 현행 지분율 5%이상·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유지키로 했다.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에 따라 선물, 옵션 등의 상품에 파생상품거래세(선물0.001%, 옵션 0.01%)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 시기는 2016년으로 늦췄다. 정부는 현재 수준으로 거래될 경우 1000억원 정도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따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자본소득 부자증세’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10억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13만명을 넘지만 과세 대상자는 연간 4만9000명에 지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과세키로 했다. 현재 기준은 40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6∼38%의 세율을 적용한다.

각종 이자와 주식배당 등으로 8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은 올해까지 4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누진세율이 적용돼 106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3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세율이 적용돼 1620만원을 내야 한다. 세금이 56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추가로 4~5만명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중 금융소득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득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3만여명 정도로 추산했다.

정부가 종합과세를 매기는 연간 금융소득 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은 최근 국회에서 일고 있는 ‘부자증세’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감세를 통해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으려 했으나 여야 모두 증세를 주장하자 현실적 절충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입법이 자칫 정부의 은퇴자 지원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충될 수 있어 향후 보완이 요구된다. 정부는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부자들에게 집을 사서 다주택임대사업자가 될 것을 장려해왔고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베이비붐 세대와 직장 은퇴자들의 노후 대비를 장려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정부의 이 같은 세제개편 방안은 새누리당이 4·11총선 공약으로 내건 ‘자본소득 부자증세’ 및 ‘대기업 조세감면 축소’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에 본격적으로 과세하는 노력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빠졌지만 연말경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교인의 수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납세의무가 따르는 건 이견이 없다”며 과세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과세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종교계와 좀 더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과세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가능한 사안이다”며 “연말에 가서 시행령을 만들 것이므로 진전 정도를 볼 것이다”고 말해 연내 도입을 시사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소득세 최고구간(3억원 이상) 인하는 당정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졌다. 당정은 1~2개월 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세 과표 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지난해 3억원 초과 구간(세율 38%)이 신설된 만큼 한두 해 더 시행해 보고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이 온전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이 또다시 부자증세를 외치고 있어서다.

민주통합당은 최고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개정안을, 통합진보당은 최고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낮추되 세율을 40%로 올리는 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은 물론 의원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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